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7조
제197조
단기매매차익의 공시1.
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[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]2.
단기매매차익 금액(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3.
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4.
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5.
해당 법인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